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6
- 공포
- 2011-04-27
- 시행
- 2011-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37호
개정이유 —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요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전환 방법제6조제2항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경우 최근 5년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의 명세 및 이용현황을 총괄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나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서식 마련제9조의2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총괄청에 보고 하여야 하는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서의 서식을 규정함
- 다
도시관리계획 협의요청서 서식 마련(§49의2)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ㆍ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협의시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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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전환 방법(제6조제2항)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경우 최근 5년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의 명세 및 이용현황을 총괄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서식 마련(제9조의2)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총괄청에 보고 하여야 하는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서의 서식을 규정함
다. 도시관리계획 협의요청서 서식 마련(§49의2)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ㆍ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협의시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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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9
- 예고 종료2011-03-16
- 공포2011-04-27
- 시행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