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06-27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80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에 토지이용 계획 등을 추가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는 등 「국유재산법」및 동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 추가안 제45조
- 나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시 첨부서류 규정안 제49조의3
- 다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기한 완화안 제36조
- 라기타 서식 개선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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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 추가(안 제45조)
나.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시 첨부서류 규정(안 제49조의3)
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기한 완화(안 제36조)
라. 기타 서식 개선(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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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30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06-27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