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9
- 공포
- 2020-10-05
- 시행
- 2020-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713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용법률명 변경 등 법령정비안 제5조, 제6조
인용법률 명칭 변경 및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 나국유재산에 축조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범위안 제8조의2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기반시설, 사회서비스제공시설, 일반공중이용 공공시설로 유형화하여 정함
- 다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방법안 제36조의2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 처분시 수의계약으로 취득 할 경우 매매계약 방법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재산에 설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가업승계 상속인의 물납주식 우선매수권 부여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유형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지을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기반시설, 사회서비스제공시설, 일반공중이용공공시설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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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등기·등록 등)
변경 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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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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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SOC)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구성원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반 시설을 말해요. 여기서는 특히 주민의 편의를 돕는 '생활 SOC'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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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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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1
- 예고 종료2020-09-09
- 공포2020-10-05
- 시행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