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4
- 공포
- 2018-10-12
- 시행
- 2018-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0호
개정이유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물납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해당 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자본환원율 결정 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27조 제4항
- 나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 산출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자본환원율 결정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본환원율 결정 시 고려사항 확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물납증권의 자본환원율을 정할 때, 기존의 매각가격과 수납가액 외에 '금융 시장의 자본조달 금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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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4항
변경 전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 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처분 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 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처분 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금융 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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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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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환원율
부동산이나 기업 등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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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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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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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4
- 예고 종료2018-10-04
- 공포2018-10-12
- 시행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