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0
- 공포
- 2017-06-13
- 시행
- 2017-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70호
개정이유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예정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 시 과거 매각 실적 및 증권의 물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자본환원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경우 직전 3년간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해당 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자본환원율을 정하도록 단서규정 신설함.(안 제27조 제4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예정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본환원율 산정 시 관련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상장증권 자본환원율 산정 방식 개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 지분증권의 경우, 직전 3년간의 매각 가격과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자본환원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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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 제4항
변경 전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단, 비상장법인이 발행하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해당 지분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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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세물납
내야 할 세금을 현금 대신 토지, 건물, 증권 같은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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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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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8
- 예고 종료2017-05-30
- 공포2017-06-13
- 시행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