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9
- 공포
- 2013-06-24
- 시행
- 2013-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이 개정('12.12.18 공포, 법률 제11548호)됨에 따라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또는 매각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업무 처리기관 명확화안 제11조 개정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함에 있어 관련서류의 접수 등 그 업무처리기관을 조달청으로 명확히 함.
- 나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대부·매각 관련 서식안 제36조제1항 개정 및 제47조의2 신설
국유 지식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또는 매각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대부·매각 신청서,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등 서식을 마련함.
- 다은닉재산 등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53조 개정
신고된 은닉재산 및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은닉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상금지급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총괄청에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업무 처리기관 명확화 (안 제11조 개정)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함에 있어 관련서류의 접수 등 그 업무처리기관을 조달청으로 명확히 함.
나.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대부·매각 관련 서식 (안 제36조제1항 개정 및 제47조의2 신설)
국유 지식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또는 매각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대부·매각 신청서,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등 서식을 마련함.
다. 은닉재산 등 처리절차 명확화 (안 제53조 개정)
신고된 은닉재산 및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은닉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상금지급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총괄청에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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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7
- 예고 종료2013-03-19
- 공포2013-06-24
- 시행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