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2
- 공포
- 2012-06-19
- 시행
- 2012-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귀속 등 사무의 수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조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국가귀속 사무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조달청장에 대한 등기⋅등록 권한 부여안 제5조제1항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귀속 등 사무의 수임기관이 조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등기⋅등록 권한을 조달청장에 부여함
- 나은닉재산 등 신고 및 처리절차 등안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은닉재산 등의 신고수리, 조사 및 국가명의 등기 등 사무처리의 주체를 조달청장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조달청장에 대한 등기⋅등록 권한 부여 (안 제5조제1항)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귀속 등 사무의 수임기관이 조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등기⋅등록 권한을 조달청장에 부여함
나. 은닉재산 등 신고 및 처리절차 등 (안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은닉재산 등의 신고수리, 조사 및 국가명의 등기 등 사무처리의 주체를 조달청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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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3
- 예고 종료2012-05-02
- 공포2012-06-19
- 시행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