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31
- 공포
- 2011-10-13
- 시행
- 201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82호
- 가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 부모 기재안 제15조제2항, 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1) 국적미취득 결혼이주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지 않아 자녀들이 고아로 오해를 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 초래
2) 외국인인 부모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하고,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외국인 부모 인적사항 표시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 해소
- 나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증명자료 강화안 제13조제1항 별표
1) 허위로 약속어음ㆍ차용증 등을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증명자료를 강화하여 불법 발급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
2)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가 있는 경우에만 초본 발급토록 규정
- 다법령상 「금융기관」용어 변경안 제14조제1항 제3항, 별지 제10호서식
1) 법령상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
- 라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의 지자체 배부기준 정의안 제19조제2항
1)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공하고 징수한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의 시·군·구 배분을 징수한 연도말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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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 부모 기재(안 제15조제2항, 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1) 국적미취득 결혼이주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지 않아 자녀들이 고아로 오해를 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 초래
2) 외국인인 부모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하고,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외국인 부모 인적사항 표시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 해소
나.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증명자료 강화(안 제13조제1항 별표)
1) 허위로 약속어음ㆍ차용증 등을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증명자료를 강화하여 불법 발급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
2)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가 있는 경우에만 초본 발급토록 규정
다. 법령상 「금융기관」용어 변경(안 제14조제1항 제3항, 별지 제10호서식)
1) 법령상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
라.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의 지자체 배부기준 정의(안 제19조제2항)
1)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공하고 징수한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의 시·군·구 배분을 징수한 연도말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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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1
- 예고 종료2011-03-31
- 공포2011-10-13
- 시행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