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8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06호
개정이유 — 과태료 감경기준의 구체화를 통하여 경제활성화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함
- 가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8
- 나
명칭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의무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부과 함안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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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8)
나. 명칭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의무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부과 함(안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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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5
- 예고 종료2011-03-18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