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2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02호
개정이유 — 가. 최근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 1. 20.)됨에 따라 나.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내지 제7조
1)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시행하도록 함
2)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2월말까지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학교장은 당해연도 학교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평가한 후 매년 6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다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1) 교육부장관 소속에 두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정함
2)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역할을 규정함
- 라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안 제7조의4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실태조사에는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안전공제사업 현황, 학교안전 교육과정 및 체험시설 현황 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2)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안 제9조 제2항, 제3항
1)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안전점검 결과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바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지원 등안 제10조의4
1)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자에게 치료지원을 하도록 함
2) 교육감은 상담 및 심리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치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 사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 제22조의2
1) 공제회는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학교 등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2) 공제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공제료 납부를 명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상담 지원 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이 지역계획을, 학교장이 학교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체계를 잡았어요. 또한,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지도나 예산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미리 지침을 만들고, 관계 기관들이 계획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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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지원 내용
이 시행령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등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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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안건을 내놓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세히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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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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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2
- 예고 종료2015-07-02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