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5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58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과태료)가 개정(2018.12.18.)되어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 체계가 4개 ‘호’에서 3개 ‘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춰 법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개정
- 가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안 별표 8 개정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시 10만원을 100만원으로, 2회 위반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 나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 변경안 별표 8 개정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을 법률 제72조의 체계(4개 호→ 3개 항 체계로 변경)에 맞춰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 등 유사 명칭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고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학교안전공제회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크게 높아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8] 가. 학교안전공제회 등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변경 전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0만원,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변경 후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4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3-24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14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0-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1
- 예고 종료2019-04-05
- 공포2019-05-21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