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99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장해등급 및 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 가장해등급 세부기준 마련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함(현행 제16조제5항 신설)
2)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수정(별표2 수정)
- 나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다조문 수정안 제14조 · 안 제27조
1) 상급병실의 의미를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서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수정(안 제14조 제1호 수정)
2) 학교안전법 인용조문을 제25조제3항에서 제26조제3항으로 개정(안 제27조제6항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위한 장해등급 판정 및 심리상담비용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마련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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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호
변경 전
상급병실을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상급병실을 입원실에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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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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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부령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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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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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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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4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