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2.27.국회의결,2012.4.1.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하위법령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 위임한(예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학교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의 제공(안 제2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함 나.학교안전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의2내지 제2조의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학교안전교육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 20명의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교안전교육 자료의 개발 및 체험시설의 활용 등 관계부처간 협의사항을 담당하며,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피공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안 제2조의9) 피공제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 입학이 사실상 확정된 신입생 예비소집,입학등록,체육특기자의 강화훈련 등을 포함하여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공제급여의 지급기준(안 제2조의10)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중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 외의 세부지급기준을 정하고, 장해급여 및 유족 급여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여명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완전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며, 기왕증 환자에 대한 지급기준과 피공제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대상 및 과실상계율 등을 규정함 마.공제급여 신청 및 이의신청 등 서식(안 제3조, 제5조의2,제8조)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공제급여 및 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서식을 보완함 바.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선치료지원 집행기준(안 제9조의3)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 및 치료지원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치료기관,치료기간 및 공제급여의 상한금액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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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3-30
- 시행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