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2
- 공포
- 2015-07-21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가. 최근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 1. 20.)됨에 따라 나. 동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안전교육의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하고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학교폭력 피해비용지급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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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교육의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하고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폭력 피해비용지급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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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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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2
- 예고 종료2015-07-02
- 공포2015-07-21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