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2014-01-03
- 시행
- 2014-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학교의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 나.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중 학교폭력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의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 나‘학교폭력 사고발생 확인서’에 가해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개정안 제9조의3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상의 가해학생 보호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의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폭력 사고발생 확인서’에 가해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개정(안 제9조의3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상의 가해학생 보호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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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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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2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2014-01-03
- 시행20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