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2020-07-17
- 시행
- 2020-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400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장해등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청구인의 급여청구 절차의 편의성을 위한 청구방식 개선 및 근거가 되는 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 가장해등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2조의5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3과 같음(안 제2조의5 신설)
- 나공제급여 청구서 개선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원본 표시를 삭제하고, 청구서 서식에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구비서류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별지 제1호 서식 수정)
- 다조문 수정안 제2조
1) 안전교육의 실시의 책무를 상위법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2조 제3항 수정)
2) 교육부령 [별표] 자. 중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개정(별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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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해등급 세부기준 마련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3과 같음(안 제2조의5 신설)
나. 공제급여 청구서 개선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원본 표시를 삭제하고, 청구서 서식에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구비서류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별지 제1호 서식 수정)
다. 조문 수정
1) 안전교육의 실시의 책무를 상위법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2조 제3항 수정)
2) 교육부령 [별표] 자. 중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개정(별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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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4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2020-07-17
- 시행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