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63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법률 제13947호, ´16. 2. 3)되어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과 전문가의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과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6항)
1) 학부모 참여방법(안 별표 1의1)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학부모를 참여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안 별표 1의1) 학교장은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자격기준(안 별표 1의1) 건설기술관련 또는 소방, 가스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기능사 이상·전문학사 이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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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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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4
- 예고 종료2016-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