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1-14
- 시행
- 2014-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01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4.5.14)됨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학교장이 직접 실시하는 교육활동의 안전점검 등안 제10조의4제1항
1) 학교장이 직접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교육활동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교육활동 관련 자재 및 도구의 안전상태,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교직원의 역할분담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함
2) 상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교육활동은 실시하기 전에 각 활동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함
- 나학교장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교육활동의 안전점검 등안 제10조의4제2항 및 제3항
1) 학교장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및 안전점검 여부 등 법률 제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2)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점검·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당해 교직원은 위탁계약 체결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함
- 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전에 실시한 안전점검 사항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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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1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1-14
- 시행201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