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1
- 공포
- 2011-04-30
- 시행
- 2011-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2호
개정이유 —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일반차량과 버스의 신호등을 구별하기 위한 버스전용신호등과 주ㆍ정차규제의 탄력적 운용을 기하기 위한 주ㆍ정차금지 노면표시를 신설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활용하기 힘든 장내기능시험을 대폭 축소하고,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전에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버스전용신호등의 도입안 별표 2, 별표 3
1) 현재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신호를 구분하기 위해 차로 별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신호등의 모양이 같아 운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의 신호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신호등을 도입함.
- 나주ㆍ정차금지 노면표시 세분화 및 회전교차로에서의 양보표시 신설안 별표 6
1) 주ㆍ정차규제를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주ㆍ정차금지표시는 단선으로 표시하고, 현재 단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절대적 주ㆍ정차금지표시는 복선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함.
2)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회전교차로의 활성화를 위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는 양보선표시를 신설함.
- 다제1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안 별표 23, 별표 25
1)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좁고 인위적인 시험코스에서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암기 위주의 운전교육을 조장하고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기능시험을 실제 도로에 나가기 전에 응시자와 시험관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라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 축소안 별표 32
1) 현재 학원과 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이 교육생의 운전습득능력에 관계없이 약 18시간에서 25시간(제1종 보통면허 수동변속기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취득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교육생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운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원의 경우 운전교육시간을 자율화하고,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의 경우 기본적인 운전능력 습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시간(8시간 이상)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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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1
- 예고 종료2011-04-11
- 공포2011-04-30
- 시행201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