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1
- 공포
- 2011-04-30
- 시행
- 201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1호
개정이유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응시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교육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확대 등안 제45조, 제53조
1)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전국 1,887개소)으로 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접근성을 제고함.
2)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운전전문학원 1일 교육시간 연장안 제65조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여 교육일수를 단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확대 등(안 제45조, 제53조)
1)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전국 1,887개소)으로 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접근성을 제고함.
2)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전전문학원 1일 교육시간 연장(안 제65조)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여 교육일수를 단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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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1
- 예고 종료2011-04-11
- 공포2011-04-30
- 시행20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