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9호
개정이유 — 관광사업 중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도시민박업’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도시민박업’ 추가 설정안 제14조 관련 별표2
1) 관련 사업자는 개인 주택을 소유하되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이 5실 이하이며,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도시민박업’ 추가 설정(안 제14조 관련 별표2)
1) 관련 사업자는 개인 주택을 소유하되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이 5실 이하이며,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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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4
- 예고 종료2011-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