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8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6호
개정이유 —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방송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찬고지, 외주제작 인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15조의2제5항
(1) 시행령 제15조의2제5항에서 삭제된 조항(제4항)을 인용하고 있어 시정 필요 (2) 제15조2의제5항 중 ‘제4항에 따라’를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로 수정 (3) 입법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나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21조제1항
(1)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근거 조항을 잘못 정하는 경우가 있어 시정 필요 (2) 제21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로 자구 수정 (3) 입법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다보훈법령 개정으로 명칭변경 및 법률조항 정정안 제44조제1항
(1) 수신료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법령상의 면제대상자 법률조항 정정 및 개정 법률명 반영 (2)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의 관련 법률 조항 정정 및 제2의2호의 관련 법률명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명칭 변경 (3) 관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라채널 임대 제한 MPP의 범위 명확화안 제53조제2항제2호라목
(1) 규제 대상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특수관계자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증대 (2)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범위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됨을 명시 (3) 동 규정의 법적 취지를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
- 마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반기로 변경안 제57조제1항
(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함
- 바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고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조항 폐지안 제57조제5항, 제58조제4항
(1)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의해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권도 배제되어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할 것을 규정한 것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2)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 사편성비율 산정 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57조제7항
(1) ‘국내제작 영화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가산시간 인정’ 등 편성비율 산정방식의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상의 체계성을 강화하도록 함
- 아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58조제5항
(1)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하는 경우,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의 역할 분담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주제작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산정기준의 고시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규제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자공익적 목적의 자막 안내ㆍ고지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1) 재난대비, 긴급 수혈 등 공익적 목적의 자막고지가 자막광고의 예외로 허용되지 않아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자막광고로 분류하지 않는 항목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를 추가 (3) 공익적 정보의 전달수단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차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안 제60조제1항
(1) 방송사업자에게는 공익성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에 한하여 협찬고지가 허용되어 있으나, 외주제작사와 같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가 전면 허용되어 있음 (2)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제외한다) 제작에 대한 협찬고지를 허용. 다만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국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함 (3)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역량을 확충하고 방송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카소속기관 업무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8조제1항
(1)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송망사업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위임을 통한 전송망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일원화 필요 (2)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해당 사항을 추가
- 타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17조 관련 별표 1
(1)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서 근거 조항을 누락한 경우가 있어 시정 필요 (2) 시행령 별표1 2. 개별기준 2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 2’로 수정 (3) 입법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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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9
- 예고 종료2011-04-18
- 공포2011-08-19
- 시행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