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1
- 공포
- 2011-05-12
- 시행
- 2011-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95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관리원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합함에 따라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 마련 (1)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수행업무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추가 (제1조의2제2항) (2)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추가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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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 마련
(1)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수행업무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추가 (제1조의2제2항)
(2)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추가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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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1
- 예고 종료2011-04-21
- 공포2011-05-12
- 시행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