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63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 및 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 등의 협조를 얻어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의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설비 등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당연히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안전시설등’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시설등’의 범위에서 제외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안전시설등’에 포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안 제9조
1)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반시 과태료 규정만 있을 뿐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어려워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안전시설등’ 종류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를 포함하도록 조정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안 제9조
1)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당연히 설치되는 소방시설임에도, ‘안전시설등’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서 제외되어 점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2) 스프링클러설비 등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안전시설등’의 종류에 포함하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소홀을 방지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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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2
- 예고 종료2011-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