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2
- 공포
- 2011-06-29
- 시행
- 2011-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91호
개정이유 — 변리사 실무수습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32호)됨에 따라 변리사법 시행규칙의 실무수습 관련 규정을 위탁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변리사 실무수습계획 공고시기를 실무수습 대상자인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로 변경하는 등 변리사 실무수습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변리사 실무수습 실시기관 변경 등
- ㅇ
실무수습 실시기관을 변리사회, 변리사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하고,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 ㅇ
실무수습계획 공고시기를 실무수습 개시 2월 전에서 실무수습 대상자인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인 변리사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 이내로 변경함
- 나변리사 실무수습신청서 제출기한 폐지 등
- ㅇ
실제 변리사 실무수습 운영과 차이가 있고, 실무수습의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실무수습신청서 제출기한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변리사 실무수습 실시기관 변경 등
ㅇ 실무수습 실시기관을 변리사회, 변리사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하고,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ㅇ 실무수습계획 공고시기를 실무수습 개시 2월 전에서 실무수습 대상자인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인 변리사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 이내로 변경함
나. 변리사 실무수습신청서 제출기한 폐지 등
ㅇ 실제 변리사 실무수습 운영과 차이가 있고, 실무수습의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실무수습신청서 제출기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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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2
- 예고 종료2011-05-02
- 공포2011-06-29
- 시행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