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8
- 공포
- 2011-04-30
- 시행
- 2011-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기능시험 전자채점 예외사유 신설(제67조제2항 단서 신설)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일시적인 응시자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운전학원의 도로주행교육 정원 변경(안 제109조)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되고, 도로주행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운전학원의 도로주행교육 정원을 기능교육 정원의 3배로 확대함.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모의운전장치교육 제한(안 별표 32) 보통연습면허의 의무교육시간(1단계과정)에서는 모의운전장치교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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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5
- 예고 종료2011-04-18
- 공포2011-04-30
- 시행201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