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8
- 공포
- 2011-04-30
- 시행
- 201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신체장애인에 대한 적성판정 기준 변경(안 제45조제3항) 1) 신체장애인이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운전적성을 갖춘 것으로 봄. 2) 부령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장내기능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므로, 신체장애인의 운전적성 판정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함. 나. 기능강사 배치기준 변경(제64조제2항 단서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교육장 면적 축소(별표 5 제7호)에 따라 기능교육용 차량 10대 미만으로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강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 다.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확보기준 변경 등(안 별표 5) 1) 장내기능시험 간소화에 따라 운전학원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확보기준을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3배까지 확대함. 2) 또한 운전학원 기능교육장에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고, 차로 등을 설치하여 기능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사무실ㆍ주차시설 등의 면적 규제를 삭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6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5
- 예고 종료2011-04-18
- 공포2011-04-30
- 시행20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