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113호
개정이유 — 창업적용 업종에서 제외되었던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창업업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와 같이 특정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투자방식(프로젝트투자)에 한해서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형 문화콘텐츠 제작을 촉진토록 하며, 정부 또는 모태펀드 출자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주요출자자간의 거래를 허용하여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창업적용 제외업종 완화안 제4조제1호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단서의 창업적용 제외 예시업종인 “숙박업 및 음식점업”이 삭제되었음(국회의결, ‘11.3.11)
2) 숙박 및 음식점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창업 제외업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일정규모 이상의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등 창업지원이 가능하여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됨
- 나창업투자회사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행위제한을 완화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1) 현행 법령상 기업결합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달리 문화콘텐츠 등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방식(프로젝트투자)은 사업수행자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것은 아님.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속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창업투자회사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3)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계열이 문화콘텐츠사업의 제작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위한 대형 문화콘텐츠의 제작이 활성화 되고, 동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정부 또는 모태조합이 출자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과 주요출자자의 거래를 허용함(안 제10조제4항제1호라목4))안 제10조
1) 투자조합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과 주요출자자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또는 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에 대해서는 불허
2) 정부 또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의 경우도 특정 정책목적에 따라 조합과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
3) 대학기술지주회사 전용펀드 등 특정 정책목적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조합 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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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8
- 예고 종료2011-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