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5호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중복하여 규정하던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근거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시 구비서류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낙뢰’ 등이 자연재해로 포함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시 구비서류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1조제5호 신설
- 나
농약 사용 및 검사 방법 조항을 삭제함제24조 삭제
- 다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 조항을 삭제함제29조 삭제
- 라
자연재해대책법에 ‘낙뢰’ 등이 자연재해로 포함되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비함제23조 관련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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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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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2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