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2011-07-04
- 시행
- 201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4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59호, 2011.4.5.)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별표 4의 개별기준 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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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별표 4의 개별기준 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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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2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2011-07-04
- 시행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