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94호
개정이유 —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을 제도화하는 한편, ATS 운영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제2조제7호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ETF, ETN 거래 허용제7조의3, 제24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에 ETF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ETN을 추가하고, ETF 지정참가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도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 다ETF·ETN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ETF 및 ETN을 매매체결대상으로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 라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완화제34조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면제
- 마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반영범위 정비제78조
지정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관련 절차 및 방법 등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화
- 바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인수증권 매수금지 완화제87조, 제99조, 제109조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그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도 허용
- 사매출 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제124조의2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채권에 대해서도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아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 완화제137조
직접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인인 증권사를 통하여 모집·매출하며, K-OTC에서 매출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를 통해 위탁매매가 이루어져 별도의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이 불필요하므로,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를 완화
- 자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제176조의5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될 때, 비상장법인의 자산·자본·매출 중 2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가 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상장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
- 차전산대차중개기관에 대한 대차 중개업무 기준 완화제182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대차중개기관의 경우, 단순중개만 수행하므로 대차 중개업무 관련 기준 적용을 면제
- 카국채 장외 공매도 허용대상 확대제185조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국채 또는 통안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 매도 금지 예외 인정
- 타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 정비제36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수료 등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 파전산대차중개기관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 하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수익증권의 투자중개업자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증권 종합 투자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체거래소에서 ETF·ETN 거래를 허용하고, 조각투자·대차중개 플랫폼용 인가단위를 새로 만들며, 우회상장 심사기준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체거래소에서 ETF·ETN도 거래 가능
지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서 상장주식·DR 정도만 거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상장 ETF와 ETN을 더하고, 이를 위한 인가단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TF 지정참가회사가 ATS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ATS에서 투자자가 직접 사고파는 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제1항(ATS 매매체결대상)
변경 전
매매체결대상 증권에 ETF·ETN이 포함되지 않음
변경 후
제2호를 신설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ETN)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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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대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인가단위 신설(별표1), 업무단위 추가등록(제19조의3), 대차중개 기준(제182조)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우회상장 기준(제176조의5)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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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한국거래소처럼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모아 매매를 체결해 주는 대체거래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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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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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3
- 예고 종료2025-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