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6
- 공포
- 2011-07-08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13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따라 참여자격 정지 기간 및 취득 제한 기간을 정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기한을 정하여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 심사시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발급한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그 해당 사유에 따라 다음의 별표1과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별표1]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기간 및 취득 제한 기간(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정지 또는 취득 제한 사유 처분 유형 제재 기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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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그 해당 사유에 따라 다음의 별표1과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별표1]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기간 및 취득 제한 기간(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정지 또는 취득 제한 사유
처분 유형
제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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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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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6
- 예고 종료2011-05-26
- 공포2011-07-08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