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09-08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90호
개정이유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 지휘관을 역임한 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계급간의 근무경력 차등화 등을 통하여 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기 위함.
- 가예비군지휘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응시가능병과를 지휘관을 역임한 기본병과인 병기, 병참, 수송병과와, 특수병과인 의정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 보장안 제5조 제1항 별표1
- 나필기시험과 현역복무실적의 평가배점을 조정(필기시험 70점→50점, 현역복무실적30점→50점)하여 응시대상자의 필기시험 부담을 경감안 제14조, 제15조, 별표4
- 다
현역복무실적 평가 시 명예진급자에 대하여 근무경력점수(3.0)를 추가하여 동일계급간의 형평성 유지하고, 예비군중대장 응시대상자인 소령과 대위에 대한 근무경력(4점) 적용을 차등화(소령 4점, 대위 2점)함으로써 소령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안 제15조 제3항 별표5
- 라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분류체계 개편 및 관련종목 정비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 적용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컴퓨터 활용능력 1·2·3급→1·2급, 워드프로세서1·2·3급→1급)하여 개정안 제15조 제5항, 별표 6
- 마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병과(전투병과)에 대한 가점(1점) 부여안 제15조 제6항, 별표 7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비군지휘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응시가능병과를 지휘관을 역임한 기본병과인 병기, 병참, 수송병과와, 특수병과인 의정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 보장(안 제5조 제1항 별표1)
나. 필기시험과 현역복무실적의 평가배점을 조정(필기시험 70점→50점, 현역복무실적30점→50점)하여 응시대상자의 필기시험 부담을 경감(안 제14조, 제15조, 별표4)
다. 현역복무실적 평가 시 명예진급자에 대하여 근무경력점수(3.0)를 추가하여 동일계급간의 형평성 유지하고, 예비군중대장 응시대상자인 소령과 대위에 대한 근무경력(4점) 적용을 차등화(소령 4점, 대위 2점)함으로써 소령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안 제15조 제3항 별표5)
라.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분류체계 개편 및 관련종목 정비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 적용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컴퓨터 활용능력 1·2·3급→1·2급, 워드프로세서1·2·3급→1급)하여 개정(안 제15조 제5항, 별표 6)
마. 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병과(전투병과)에 대한 가점(1점) 부여(안 제15조 제6항,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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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6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09-08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