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281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개시 시점을 현행 선정일에서 신청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기에 적절하게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시일과 일치하도록 하 려는 것임.
- 가의료급여 적용시점의 조정안 제6조
의료급여 개시일을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한 날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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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급여 적용시점의 조정(안 제6조)
의료급여 개시일을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한 날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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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0
- 예고 종료2011-06-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