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1-06-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5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라 원자격국?세무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사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
원자격국은 세무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정함.
- 나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로 등록된 자를 말함.
- 다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 마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함.
- 바
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근거 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자격국은 세무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정함.
나.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로 등록된 자를 말함.
다.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마.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함.
바. 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근거 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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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7
- 예고 종료2011-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