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1-05-27 예고
- 입법예고
- 201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9호
개정이유 — 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라 원자격국ㆍ세무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사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제30조의8(업무범위)을 추가하여 재입법예고하는 것임
- 가
원자격국은 세무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중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정함.
- 나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로 등록된 자를 말함.
- 다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 마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함.
- 바
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근거를 신설함.
- 사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의 범위를 정함(추가분) 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②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③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협조에 관련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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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7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