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9
- 공포
- 2022-10-13
- 시행
- 2022-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85호
개정이유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도의 합격선 점수에 따라 합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세무사 시험 제도 및 징계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수임제한 강화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과 관련된 조세 관련 처분이나 불복, 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제한을 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을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정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기 근무 기관 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임제한 관련 규정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소관 부처가 전관예우 방지와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임제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정 업무를 맡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06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21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02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6-29
- 공포2022-10-13
- 시행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