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9
- 공포
- 2018-03-06
- 시행
- 2018-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호
개정이유 —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세무사징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이 상시 참석하도록 하고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확대함
- 나
국세청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을 늘리고,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소관 부처는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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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항
변경 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중략)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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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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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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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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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19
- 공포2018-03-06
- 시행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