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0호
개정이유 —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보유한 시험전문 실시기관에 세무사자격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함
- 나
세무사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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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함
나. 세무사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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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