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8호
개정이유 —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인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에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1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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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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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