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21
- 시행
- 2009-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0호
개정이유 —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세무사자격시험의 민간위탁시행에 따른 시험시행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세무사자격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나
시험합격자가 시험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사자격시험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세무사자격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시험합격자가 시험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사자격시험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4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07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0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21
- 시행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