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4
- 공포
- 2020-04-07
- 시행
- 202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세무사 실무교육 제도를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무사 실무교육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심사 대상 제외
소관 부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세무사 실무교육 제도를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실무교육을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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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규제
특정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규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거나 재검토를 거쳐야 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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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세무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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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3-24
- 공포2020-04-07
- 시행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