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5
- 공포
- 2023-07-04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접수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시 수수료 현실화
물가 상승과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를 각 차수당 3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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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응시수수료)
변경 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말한다.
변경 후
제4조(응시수수료)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현행과 같음…).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2023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202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게도 개정된 수수료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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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실화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실제 상황에 어울리도록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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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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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6
- 예고 종료2023-06-05
- 공포2023-07-04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