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무사 징계 요구권자를 명확화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명칭 변경에 따라 세무사등록증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무사 징계 요구권자를 명확히 하고, 한국세무사회 명칭 변경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 요구권자 일원화
소관 부처는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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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변경 전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변경 후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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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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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원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권한이나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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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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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