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4호
개정이유 —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세무사법상 제출해야하는 사진 규격을 범용성 있는 여권용으로 표준화하며 세무사등록 갱신 시 기존 세무사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사시험 응시자들이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시함.
- 나
응시원서, 세무사등록, 세무사등록의 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등의 서류 작성시 반명함판 사진 대신 범용성 있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여 사진규격을 표준화함.
- 다
세무사등록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종전 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무사 시험 응시 및 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관련 서류의 사진 규격을 표준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응시원서 제출 명시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응시원서)
변경 전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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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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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등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통신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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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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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