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8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6호
개정이유 —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절차를 분리하고,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절차를 분리함.
- 나
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에서 응시 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으로 연장함.
- 다
청각장애인이 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기준을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무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 절차를 분리하고 영어 성적 인정 기간 확대 및 청각장애인 합격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
세무사 제1차 시험에서 대체되는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에서 '응시 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제3항
변경 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함.
변경 후
응시 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의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성적이 확인되는 경우로 변경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 절차를 거친 성적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산(逆算)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13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06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21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02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28
- 공포2023-06-27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