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4호
개정이유 —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 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을 개선하여 수험생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시험일자로부터 2년인 점을 감안하여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 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 수험생이 원서 접수 시 영어점수 등 성적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함.
- 나영어성적표 유효기간 조정안 제1조의4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의 성적표로 함
- 다영어시험종류 추가안 제1조의4
영어시험종류에 지텔프 및 플렉스 시험 추가
- 라징계의결기한 조정안 제18조
징계의결기한을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기한을 조정함
- 마서면징계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
징계시효 임박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 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
수험생이 원서 접수 시 영어점수 등 성적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함.
나. 영어성적표 유효기간 조정(안 제1조의4)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의 성적표로 함
다. 영어시험종류 추가(안 제1조의4)
영어시험종류에 지텔프 및 플렉스 시험 추가
라. 징계의결기한 조정(안 제18조)
징계의결기한을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기한을 조정함
마. 서면징계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
징계시효 임박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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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1
- 예고 종료2011-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