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6호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진입규제 정비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내용으로 한 ‘2011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국무총리실)’에 따라 영업장 규제개선 과제인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
빙상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의 필수시설 면적 기준을 삭제함제8조 관련 별표 4 마목, 자목, 하목
- 나
스키장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시설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8조 관련 별표 4 나목
- 다
수영장업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수영장업협회 또는 개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상안전 관련 교육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함제23조 관련 별표 6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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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1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