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3
- 공포
- 2011-08-31
- 시행
- 2011-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22호
개정이유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공원시설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직장 보육시설을 도시공원의 기능이 저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별표 1), 도시지역의 우수저류시설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필요시에는 소공원ㆍ어린이공원에도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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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3
- 예고 종료2011-06-23
- 공포2011-08-31
- 시행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