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3
- 공포
- 2011-10-19
- 시행
- 2011-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21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축 및 대지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재인 건축물의 증축 규모를 문화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허용하고,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대지조성 규모를 건축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여 대지를 조성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범위(최대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추가로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제11호, 안 별표 3 제3호)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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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3
- 예고 종료2011-06-23
- 공포2011-10-19
- 시행2011-10-19